꼭 확인하세요!
투네이션 투네애드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규정을 준수합니다.
해당 가이드를 모든 업종 관련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선정성, 혐오감 등의 주관적인 부분 혹은 명쾌한 기준이 없는 부분은 투네이션 검수 결과에 진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투네이션 의견에
준합니다.
공통 가이드 외 투네이션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광고 소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네이션 의견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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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위반
- 1-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집행 불가
- 1-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 1-3.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
2. 선정/음란
- 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표현 사용 불가
- 2-2.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사용 불가
- 2-3.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이용불가’ 문구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규정된 등급표시 외 18금/19금, 18/19 마크, 성인문구관련 내용 사용불가)
3. 폭력/혐오/공포/비속
- 3-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3-2.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ex.수술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 등)
- 3-3. 과도한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4. 타인권리 침해
- 4-1.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 4-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진행 불가
5. 허위/과장/기만. 비교/비방 기준 위반
- 5-1.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5-2.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5-3. 이용자가 실제 발생할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광고는 집행 불가
- 5-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의 광고는 집행 불가
- 5-5.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 불가
- 5-6.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5-7. 다른 기업 및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5-8. 확실한 근거 및 공인된 증빙 없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집행 불가
6. 보편적 사회 정서(미풍약속)기준위반
- 6-1.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2.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3.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4.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5. 성별/종교/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6. 자살을 미화/권유/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7.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6-8.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폐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7. 청소년 보호 기준
- 7-1.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노출하는 행위의 광고는 집행 불가
-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기준
-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
- - 주류의 경우 브랜드 홍보 목적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 가능
- -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및 기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광고는 집행 불가
- 7-2. 아래와 같은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불가
-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 -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 -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
-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물건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
- - 기타 인터넷광고심의세칙(이하 "심의세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품목 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8.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
- 8-1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청/집행중단/집행취소 가능
- -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로 이용자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
- -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소재
- - 이용자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영상 광고 가이드
- 9-1. 광고 영상물이 정상적으로 재생되기 어려운 경우
- 9-2. 광고 영상물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이즈로 출력 되는 경우
- 9-3. 기타 인터넷 방송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10. 기타
- 10-1. 모든 광고물은 투네이션의 컨텐츠처럼 보여서는 안됩니다.
- 10-2. 투네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의 광고주는 진행 불가합니다. (사전 검수 필수)
- 10-3. 투네이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진행 불가합니다.